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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2:10경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에 있는 태화정이동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동 쪽에서 이동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종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