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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7342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2. 9.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