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7342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2. 9.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2. 9.부터 200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