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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3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01. 04:05경 서울 성동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인 맥주 12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1. 01. 04:30경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D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가 해 봤자 나는 금방 나올 거야, 이 시발 놈아, 나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11. 19.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3:00경 서울 성동구 H 1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짜리 담배를 사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1,000원만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줬는데”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3:20경 위 ‘J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길 위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푯말을 발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