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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7누78041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 설악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 3. 1. 임용기간을 2016. 2. 29.까지로 하여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교장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12. 3. 경기도교육감에게 1순위로 교장 중임, 2순위로 교장 중임 탈락 시 원로교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내용의 임용희망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관하여 교장 중임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은 2016. 2. 1. 원고를 2016.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명하고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를 교장중임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6-243호로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 및 교장강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8.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장으로서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교장 중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일정한 중임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교장으로 중임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교장으로 중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교장 중임을 거부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