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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0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위 식당의 점장이며, 원고(F생)는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① 2013. 12. 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원고에게 ‘딸 같아서 그러니 엉덩이를 쳐도 되느냐.’라고 말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원고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3. 12. 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무릎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쳐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③ 2013. 1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무릎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쳐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 C는, ① 2013. 11.말경 위 식당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원고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곳의 등 부위를 두드리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3.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펴서 원고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면서 “오빠 손을 허리가 쑥쑥 무네.”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③ 2013.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펴서 원고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48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4. 12. 5.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4노745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