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나2406 손해배상(기)
1.000
2.
00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3. 5. 13. 선고 2013가소
381 판결
2013. 11. 8.
2013. 12. 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인 피고는 2013. 1. 14. 원고 ○○○의 송아지 1마리와 원고 ●●●의 송아지 6마리에 대한 거세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을 하였다.
나 .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원고 ○○○의 송아지 1마리와 원고 ●●●의 송아지 6마 리 중 1마리( 이하 `이 사건 각 송아지`라 한다)가 2013. 1. 30. 각 폐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송아지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먹이를 잘 먹지 못하다 가, 목과 등, 다리 등의 부위가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을 벌리지 못하는 등의 증 상이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던 끝에 폐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송아지가 위와 같이 폐사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를 통한 병원균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파상풍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송아지를 진료하면서 파상풍 진단까지 하였으면서도 그 치료에 필요한 조치마저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아지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폐사에 이르게 되었 고 , 원고들은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송아지의 가액인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를 통한 병원균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처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각 송아 지를 진료하면서 확정적으로 파상풍 진단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원고 ●●●으로 부터 이 사건 수술 이후 송아지 1마리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이 어떤 병과 비슷하냐 는 질문을 받고 파상풍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대답을 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각 송아 지가 폐사하게 된 구체적 원인은 피고로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와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 ○○○는 이 사건 수술 이후 2013. 1. 25. 피고의 동물병원에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자신의 송아지가 먹이를 잘 먹지 못하는 등의 이상 증 세를 보인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생제(PPS 주사약), 소염제(키모렙신) 등 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주었다 .
(나 ) 원고 ○○○는 2013. 1. 27. 위 송아지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 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날은 피고가 휴진을 하는 일요일이라서 피고와 연락이 닿 지 않자, `◆◆ 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위 송아지에 대한 진료 를 받았고, 다음날에도 위 수의사로부터 계속 진료를 받았다.
( 다 ) 원고 ●●●은 2013.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자신의 송아지 6마리 중 이상 증세를 보이는 1마리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송아지를 살펴본 결과 사지 강직성 경련, 식욕 저하, 기립 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내자, 항생제 투여와 수액(링거) 주사 등 대중요법적 처치를 하였다.
(라) 원고 ●●● 이 2013. 1. 29. 피고에게 위 송아지가 나타내는 증상이 구제역 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 은 다음, 원고들이 같은 날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 라 한다 ) 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송아지로부터 혈액 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및 소 바이러스성 설사증(BVD)은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반면,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은 원고 ○○○의 송아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 그리고 이 사건 연구소에서 이 사건 각 송아지의 혈액을 채취할 당시 이 사건 각 송아 지는 기립 불능, 횡와(橫臥), 식욕 저하, 수척, 전신 강직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다.
( 마 ) 파상풍은 파상풍균이 번식을 하면서 생산해내는 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하 여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동통을 동반한 근육수축 등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서, 외관상 뚜렷하지 않은 작은 상처를 통해서도 균이 침입할 수 있고 비위생적인 수술과 같은 외과적 처치를 통해서도 균이 침입할 수 있는데, 잠복기는 3일 내지 21일로 다양 하지만 대부분 14일 이내에 발병하며, 목과 턱 근육의 수축이 먼저 나타나고 차츰 입 을 열지 못하거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등의 마비 증세와 이어서 몸통의 근육 수축 이 진행되며, 치사율은 10 % 내지 90% 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송아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통한 병원균의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각 송아 지를 진료하면서 파상풍의 진단을 하고도 그 치료에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다하지 아 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폐사에 이르 게 되었다는 점을 추인 또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가) 피고는 2013. 1. 29.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송아지 6마 리 중 1마리가 보이는 이상 증세가 구제역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연구소 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원고 ●●●에게 구제역 증상 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연구소에 신고를 하는 것보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병성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나 ) 피고가 원고들이나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송아지에게 나타난 이상 증세의 원인이 파상풍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파상풍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확정적 내용의 진단을 하였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다.
(다 )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연구소장에 대한 일부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각 송아지 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송아지 중 원고 ○○○의 송아지에서 소 전염성 비기관염의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이를 폐사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폐사한 구체적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 전염성 비기관염은 그 바이러스가 소의 상부 호흡기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비기관염의 염증을 말하는 데, 폐사율은 3 %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이영욱 (재판장)
박준범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