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원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의 개통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휴대전화는 임의로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 11대 시가 9,218,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1대 시가 999,900원 상당, 갤럭시S2 2대 시가 1,694,000원 상당을 판매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경 피고인의 위 판매점에서 이를 다른 곳에 가져가 판매해 보겠다는 후배인 E에게 양도함으로써 휴대전화 14대 시가 합계 11,911,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515』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H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 상 가입신청고객란에 ‘H’ 및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대구 북구 I',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에 피고인의 연락처인 'J', 요금납부방법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인 ‘K’을 각각 기재한 다음 ‘H’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H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L)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H 명의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