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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02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1) 2012. 7. 중순경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체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장에 인접해 있는 서귀포시 E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잡목과 잡풀을 긁어 걷어내고 지반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총 1,318㎡ 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2) 2016. 1. 중순경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중순경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F 임야에 자생하는 삼나무들을 기계 톱으로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과 잡풀을 긁어 걷어내고 지반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총 740㎡ 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1) 허가 외 장소 폐기물 보관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보관시설로 허가 받지 아니한 인근 부지인 서귀포시 E에 건설현장 등에서 수거한 폐 목재 100톤 가량을 적치하여 보관하였다.

(2) 보관 기간 초과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3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