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건축부품 등의 제작ㆍ납품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로부터 물받이 제작기계 1대(이하 ‘물받이 기계’라 한다), 물동이 제작기계 1대(이하 ‘물동이 기계’라 하고, 물받이 기계, 물동이 기계를 모두 일컫는 경우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납품 대금 7,500만원, 납품일자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제작ㆍ납품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일에 계약금 3,000만원, 2013. 5. 31.에 1차 중도금 2,300만원, 2013. 6. 30.에 2차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2차 중도금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1,200만원은 기계, 설치 시운전 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2013. 6. 1. 1차 중도금 2,3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19.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남편이자 D을 사실상 운영하는 E는 2013. 8. 7.경 원고의 공장에 물동이 기계 설치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하였으나 생산된 물동이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E는 2013. 8. 26.경 물동이 기계를 소외 F을 운영하는 소외 G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G은 물동이 기계에 설치된 롤러를 12단에서 15단으로 늘리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여 이에 E는 2013. 9. 10. 500만원, 2013. 10. 초순경 200만원, 같은 달 중순 경 100만원을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수리를 마친 후 2013. 10. 10.경 시운전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차 롤러를 18단으로 늘렸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9.경 G에게 650만원을 직접 지급 G에게 지급하고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