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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47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락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장애인의 경우 B협회 등에 도시락을 납품할 경우 유리하게 납품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는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하여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C”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몰래 칼라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8.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본된 C의 복지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다시 칼라 복사를 한 후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풀로 붙임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협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도시락 납품을 부탁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된 신분증 행사 혐의 관련)

1. 위조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