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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197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C 와 2006. 6. 5. 서울 종로구 D, E, F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7. 19. 피해자 강서 농협 협동조합에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억 원을 대출 받았으며, 2008. 3. 24. 위 토지에 대하여 13억 원의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고 10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았고, 2008. 8. 26. 위 토지에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고 5억 원을 추가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 2. 23. 위 토지 중 F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09. 4. 2. 대출금 중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외 C가 2008. 12. 2.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중 변제 임을 주장하며 피해자 상대로 구상 금 청구 등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5. 위 법원에서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건 외 C와 사이의 조합재산에 대한 청산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변 제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이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1.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 강서구 화곡로 408에 있는 강서 농협 가양 역 지점,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21에 있는 강서 농협 신월 사거리 지점,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북로 13에 있는 강서 농협 등 촌시장 지점, 서울 양천구 오 목로 52에 있는 강서 농협 양천 지점을 순차로 돌며 강서 농협 각 지점을 방문하는 불상의 고객들에게 “ 강서 농협은 허가 받은 은행이 아니며 저축은행 및 새마을 금고 보다 못한 단위조합일 뿐입니다.

강서 농협과 금융거래를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강서 농협이 언제 귀 하의 도장, 서명 날인까지 몰래 만들어서 통장거래 내역 가지 위조하여서 지능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