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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7 2020가단121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27,360원, 원고 B에게 15,830,248원, 원고 C에게 7,694,684원, 원고 D에게 10,1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