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7,778,081원 및 위 금원 중 44,444...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다. 피고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등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등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13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등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법원은 2014. 11. 27. 피고 등에 대한 위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F를 징역 1년, 피고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H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는 위 공소사실 외에 I, J에 대한 별도의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 및 2014고단4), 위 사건들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2 피고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7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3. 피고 등에 대한 위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와 H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만 F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 경합범 적용 여부와 관련한 위법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하였다.
3 피고 등은 대법원 2015도721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피고 등의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