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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나42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6행의 “체결하고” 다음에 “별지 공사비내역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제8행의 “(지하 2층)“, 제10행의 ”(지상 2, 3층)“을 각 삭제하며,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제1심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