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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나237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2017. 11. 30. 등록번호 E인 2008년식(최초 등록일 2008. 7. 21.) 벤츠S550L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2017. 12. 11.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주행거리는 170,399km 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7. 12. 14. C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였다.

◇ 주행거리 170,407km ◇ 사고유무(단순수리 제외) 없음 ◇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등 각 항목 모두 양호함 ◇ 외판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

1. 후드,

2. 프론트휀더,

3. 도어,

4. 트렁크리드,

5. 라디에이터 서포트,

6. 쿼터패널,

7. 루프패널,

8. 사이드패 널 각 항목에 아무런 표시 안함 ◇ 주요골격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

9. 프론트패널, 10. 크로스멤 버, 11. 인사이드패널, 12. 사이드멤버, 13. 휠하우스, 14. 필러패널, 15. 대쉬패 널, 16. 플로어패널, 17. 트렁크플로어, 18. 리어패널, 19. 패키지트레이 각 항 목에 아무런 표시 안함 ◇ 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ㆍ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거리는 2,000km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3. 생략

4. ⑬사고유무 항목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