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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53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로서 범행 후의 사정일 뿐,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은 명백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 없이 5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편취금액이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점, ②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자 수하였고,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