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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16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6,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 1.부터 2016. 12.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B사업부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1,166,0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