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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5 2016가단25348

건물인도 및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99,800원과 2016. 10. 1.부터 위 가...

이유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증축함으로써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339,80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나 그 중 2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을 뿐이고, 2016. 9. 30.까지 월차임 4개월분 176만 원을 연체한 사실, 임대차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3,899,800원(= 무단증축에 따른 손해배상금 2,339,800원 - 위 손해배상금 중 기납부한 20만 원 연체 차임 176만 원)과 2016.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월 44만 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6. 9. 30. 현재 4,927,133원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927,133원의 관리비와 2016. 10. 1. 이후 월 45만 원 비율의 장래 관리비의 지급도 구하지만, 원고가 위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가 월 45만 원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