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27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