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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구단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소유의 시흥시 C 토지는 2004. 4.경부터 12.경까지 C 및 D 내지 E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F는 2004. 7. 1. D 내지 E 토지 합계 3,38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일자미상에 B로부터 시흥시 G와 C 중 일부인 약 3,454㎡(1,045평)를 매매대금 12억 5,40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시 F에게 건축허가권을 포함하여 시흥시 C 전 1,045평(위와 같이 분할이 된 후 F에게 이전된 시흥시 D 내지 E 토지 합계 3,386㎡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억 2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19억 6천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5,929,2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미등기전매가 아니다. 즉 ①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고, 원고는 F에게 가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인데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다. 2) 원고가 F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건축허가권(공공이축권)만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12억 5,400만 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F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양도가액을 보았다. 4) 이 사건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