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12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6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CTV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단지 친구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순찰차를 타고 자리를 피한 피고인을 찾아다니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효과 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장소가 공중이 통행하는 노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 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