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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935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너지를 운영하는 자로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2.기 피고인은 2009. 8. 11.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 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9,581,454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 1.기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0. 6. 28.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6,684,545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 2.기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부산 동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