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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정1284

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해자 C(이명 D)한테서 난 230분을 5,500만 원에, 피고인 B은 2012. 6.경 E의 소개로 피해자한테서 난 250분을 7,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투자금 등으로 구입한 난을 팔아 수익을 얻게 해 주지도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가. 2013. 10. 23. 18:51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D 내가 사기당한 이야기 해줄까 어떤 놈이 난하면 돈 벌게 해 준다고 해서 가게 팔고 빌리고 해서 줬더니 개꽃 주고 꿀걱하고 팔아달라고 했더니 헛소리 나발불더군, 그 덕분에 거지신세 이혼 직전에 홧병까지 한 가정 파탄시킨 이런 개새끼는 눈구멍에서 피눈물 흘리고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들어야겠지 날 홧병나고 방황하게 한 개새끼 그 집구석 다음 달에 축하할 일 있다고 축하하러 가야지 너무 좋아 기절 쓰러지도록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3. 11. 01. 15: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억울하고 분하다 새벽6시에 밤12시까지 일해 모은 피 같은 돈 사기 친 개상놈 새끼, 내 돈 2억 5천 그냥 삼키려고 안 돼지 내 어떠한 고충을 받더라도 사기꾼 놈 눈에서 피 눈물 흘리고 스스로 자결하도록 복수해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13. 12. 30. 2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야 사기꾼 D 개새끼야 지금 사기친 돈으로 따뜻한 방에서 뱃대기 터지도록 처먹고 헉헉대고 있겠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넌 용서할 수 없어 머지않아 내 손에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죽게 되있어 배양 난을 홍두화 라고 사기를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