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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7 2017고단3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 주민 6명으로 구성된 ‘D 개발 위’ 의 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로, D의 새마을회관이 수용되면서 대한민국 환경부 대행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D 개발 위를 피공 탁자로 하여 보상금 73,835,500원 공소장 기재 ‘78,835,5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E, F, G, H, I 등 D 개발 위 구성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합계 65,835,500원 공소장 기재 ‘70,835,5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탁금 출급 청구서 사본, 금전 공탁 통지서 사본

1. 거래 내역서 (A), 거래 내역서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마을 개발위원회( 이하 ‘ 개발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금 공탁금 73,835,5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개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사건 (1 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5가단5033, 2 심 대전지방법원 2015나108664)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5,835,500원을 생활비 내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개발위원회가 위 민사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받게 된 2017. 8. 14. 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약 1,000만원을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