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6 2017고단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대 (100 ㎖,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 이전에 C로부터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어 두었던 것을 기억하고, 위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6.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방치되어 있던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찾아가 그 트렁크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꺼 내 온 다음, 같은 날 01:30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모텔’ 부근 길에 주차 하여 둔 G 테라 칸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필로폰 약 0.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범행 장소 인터넷 검색 내역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G 테라 칸)

1. 간이 시약 검사관련 사진

1. 간이 시약 검사 키트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소변 및 주사기)

1. 각 내사보고( 범행장소에 대한 내사,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차적 조 회 결과, 마약 시약 검사관련)

1. 각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조사 시 스펙트라 차량 진술 관련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