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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000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3. 30. 시동생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5. 5. 3.부터 2007. 5. 3.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09.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05. 5. 10. 남편인 E과 자녀 F, G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남편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2014. 11. 28.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5, 을 제2호증의 30~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D의 형인 E이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