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4. 14.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온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B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윗부분인 옥상 바닥에 균열이 있어 2008. 3.경부터 비가 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부분으로 누수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그 당시 대표자였던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현상이 있으니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부분의 벽지 등에 곰팡이가 생기고, 마루가 썩게 되자,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0. 21.까지 사이에 직접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3,106,000원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부분 중 벽지 및 썩은 마루를 교체하는 비용은 160만 원 정도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옥상의 누수하자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비 3,106,000원,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보수비 160만 원 합계 4,70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2008.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현상으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