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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2:37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과 금고 밑 서랍에 있던 금액 미상의 현금 등 합계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현재 소재 불명이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