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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04 문화촌제일교회 앞 도로를 홍은사거리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속도를 감속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C(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술서 미첨부 및 목격자 수사)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가입 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