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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2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대부업법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4: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F(여, 31세)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을 교부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이자 150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평균이자 206.52%의 이자를 받고,

나.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G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시술소 종업원인 H(여, 30세)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을 교부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이자 150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평균이자 206.52%의 이자를 받고,

다. 피고인은 2013. 4. 5. 시간미상경 위 ‘C’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인 F(여, 31세)에게 1,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0만 원을 교부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이자 1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평균이자 303.03%의 이자를 받고,

라. 피고인은 2013. 4. 5.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H(여, 30세)에게 1,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20만 원을 교부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이자 14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