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828

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6:00경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곳 종업원인 G 등이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던 중, 담뱃불을 완전히 끄고 담배꽁초를 버려야 함에도 담배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그곳 계산대 옆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쓰레기통 안에 있던 영수증 종이 등에 옮겨붙어 위 주점 내부 집기와 벽면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2016-39), 화재현장 감식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담배를 다 핀 후 쓰레기통 옆면에 종이를 덧대어 담배를 비벼서 담배 불씨를 끈 후 꽁초를 버렸으며, 법안전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2016-39),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 인적 부주의에 가능성 모두 상존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주점을 나온 이후 주점에 들어간 다른 종업원의 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과실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담배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그곳 계산대 옆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