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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01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소유의 D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조석 앞문부터 뒷문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사설),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방범용)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달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02:53경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03:18까지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고, 사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보조석) 뒷부분과 접촉하면서 피고인이 걸어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한 상태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뒷문까지가 불상의 도구로 긁혀 손괴되었다는 의심은 든다.

⑵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과 통화한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