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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30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0.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크게 울리고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