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9 2019가단670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113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0.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113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0. 7.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