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9.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2007. 2.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위 병원의 일부 구역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 그 부분에 2008. 6. 9. ‘E요양원’이라는 상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은 2013. 4.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가 2016. 12. 12.부터 2016. 12. 15.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원고의 대표자 F에게 2013. 1.경부터 2016. 11.경까지 47개월간 총 인건비 415,000,000원을 지급하고, F의 아들로 원고의 기획총괄이사인 G에게 2015. 1.경부터 2016. 11.경까지 23개월간 총 인건비 1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F에게 지급된 인건비 합계 415,000,000원과 G에게 지급된 인건비 합계 115,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부터 2016. 11.까지 위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 12. 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하여 ‘2013. 1.부터 2016. 11.까지 부적정 지급된 인건비(2명/5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 시설회계로 환원 조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