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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가단317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피고 B은 2018.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6. 12. 28. 강릉시 D 임야 660㎡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2017. 2. 28.까지 지급받기로 한 잔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가.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B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