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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정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원장(시설장)으로 시설에 입소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유류금품 등 재산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2. 11. ‘C요양원’에 입소한 무연고자 D의 유류금품 등 재산을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던 중 2014. 1. 13. D이 사망하였고,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무연고자로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장례 및 유류금품을 처리하며,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13. D 명의 E 계좌(F)에 있던 6,342,907원을 2014. 3. 4. 위 시설 명의 후원금 계좌(G)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5. 7.까지 사이에 위 시설에 입소해 있던 무연고 사망자들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유류금 총 22,252,599원을 시설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8, 9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을 인출함으로써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요양원의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였고 횡령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는바, 불법영득의사가 대체로 미약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유류금품을 사후적이나마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법률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