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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3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효자 3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춘천시 C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7.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피의자 명의 거주 불명 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