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46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집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있는 앞에서 고함을 치던 중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따라 들어가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쳐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 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