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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03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