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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2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550만 원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였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계좌는 동업재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B와 인천 강화군 C, D, E, F, G 토지를 피고인의 장모 H의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치하기 위한 공동 관리 계좌로서 H 명의의 소래신협 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계좌에 유지관리 비용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공동관리 계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55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가 H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H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10. 1.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피고인과 B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