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6 2018가단1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8. 7.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9.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