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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6 2018가단1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8. 7.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9.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