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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 H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 C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전화대출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4. 피고인 D 명의로 의정부시 M건물 1418호 사무실을 임차한 후 타인의 휴대폰번호 10만개가 저장된 노트북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그 노트북에 설치된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일명 ‘오토콜’)을 이용해 위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걸어 텔레마케터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 E, F, G, H는 텔레마케터로서 피고인 D이 발신하여 전화 연결된 상대방에게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20.경 위 M건물 1418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대환대출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고 있으니 대환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통하여 13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