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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7나11094

건물퇴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3쪽 여덟 번째 줄의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원고’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ㆍ처분권을 위탁받은 원고’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