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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구합51508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5,193,1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포시는 2015....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가.

피고들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E 일반산업단지(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고시 F(2013. 4. 8.), G(2013. 9. 10.), H(2014. 6. 5.), I(2014. 7. 17.)로 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C 소유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원고들 소유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기초가 되는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 결과’라 한다)을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각 2015. 10. 15.로 정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김포시 J 지상 지장물(해당 부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C 소유이다) - 지장물 손실보상금: 192,614,780원 - 영업손실보상금: 178,480,000원 원고 B - 수용대상: 원고 B 소유의 김포시 K 공장용지 2,783㎡ 및 그 지상 지장물 - 토지 손실보상금: 1,827,039,500원 - 지장물 손실보상금: 712,400,550원 - 영업손실보상금: 68,800,000원 원고 C - 수용대상: 원고 C 소유의 김포시 J 공장용지 3,205㎡, L 공장용지 24㎡, M 대 215㎡ - 토지 손실보상금: 2,254,751,000원 - 지장물 손실보상금: 453,475,125원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그 기초가 되는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감정 결과’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