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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6. 자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 평리 8-6 소재 육군 20 사단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통 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입영 일인 2016. 12. 26.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1.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7. 6. 15. 2017도312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