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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4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4.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2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23.부터 2015. 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2013. 4.경부터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여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주방 싱크대가 막히거나 악취가 나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화장실에 역류한 물을 계속 퍼내야 하고 싱크대를 이용하여 식사준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4. 9. 24.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