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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1761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4. 3. 6.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4. 12. 8.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4. 12. 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영업손실의 보상 및 이주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거나 영업손실 보상 및 이주비 지급과 임대 주택의 명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나 입증이 없어(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