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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40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C이 양주 D 소재 인형 뽑기 방에서 그곳에 있는 지폐 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과 B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C을 범행 장소로 데려 다 주고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C이 절취한 현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3. 2. 03:36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 뽑기 방 상점 앞 도로에서 G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하여 위 상점 주변을 배회하며 대기하고, C은 위 상점으로 들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손도끼로 상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 기의 시정된 뚜껑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F 내부 CCTV 영상 분석-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후 동선 추적- 차량번호 특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연히 C을 차량에 태워 주었을 뿐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D 인형 뽑기 방을 털 건데 자신을 D에 내려 줬다가 다시 태워서 동두천까지 데려 다 주면 돈을 조금 주겠다고

제 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임의 동행 당시 피고인은 10,000 원권 18매, B은 10,000 원권 28 매 및 1,000 원권 23매를 각 소지하고 있었는 바, 현금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가 피고인이 렌트한 쏘나타 차량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