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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63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경 남원시 도통동 예 닮 교회 앞에 있는 피해자 I의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5,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K) 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무죄 이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한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